MZ공무원 퇴직 안하도록…경기도·도의회, 새내기휴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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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6일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간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도 신설해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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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안계일(국민의힘·성남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간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주도록 했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안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도 신설해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29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2개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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