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법, 소상공인 피해 막기 위한 것"

세종=곽윤아 기자 2024. 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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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균형 있는 시장 경제를 위한 플랫폼 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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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서 법 제정 취지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위
[서울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반칙 행위로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악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플랫폼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균형 있는 시장 경제를 위한 플랫폼 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화답했다.

플랫폼 법 외에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특히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에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 역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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