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1분기 내 `전국은행` 될까…이르면 내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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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르면 올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구은행은 금융위의 발표를 바탕으로 내부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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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르면 올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및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초 심사에 들어가 3월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도는 처음으로, 현행법인 은행법에 이와 관련된 인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인가 또는 인가내용 변경 절차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한다. 인가의 실질은 '인가 단위(시중·지방·인터넷은행)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지방→시중)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가 단위의 변경이 없는 만큼 별도의 지방은행 폐업 절차가 필요 없다. 모든 법률관계도 승계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구은행은 금융위의 발표를 바탕으로 내부절차 등을 거쳐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심사는 내달 초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환 완료 시 대구은행은 국내 은행 산업의 과점 구조를 깨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다만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업점 56곳의 114명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개설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하지만 (금융사고가)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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