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는 경찰관

강혜원 2024. 1.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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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상 도주치사가 아닌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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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어두워서 사고 난 줄 몰랐다"고 진술
119 구급대 / 사진=연합뉴스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어제(25일) 오후 10시 10분쯤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던 B(70대)씨를 차로 친 뒤 응급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운전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경위는 "도로가 어두워서 사람이 누워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상 도주치사가 아닌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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