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기다리다 우발적 범행” …‘배현진 습격’ 중학생 ‘계획 범죄’ 부인

오남석 기자 2024. 1. 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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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학생 A(15)군이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찾아갔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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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울증 심해졌다’ 진술…‘촉법 소년’ 주장은 사실 아냐
경찰, 순천향대 병원 찾아 피해자 조사…배 의원 “선처 없다”
25일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생 A군이 돌덩이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 측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학생 A(15)군이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했다. 또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A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비공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만큼,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찾아갔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또 범행에 사용한 돌도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A군에 대해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도 A군의 지인이라는 학생들이 올린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A군이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생활 규정 근거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직후 촬영된 사진. 회색 니트의 목주변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A군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입구에서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 가격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한 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응급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면 경찰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서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배 의원이 입원해 있는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배 의원으로부터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배 의원의 혈흔이 남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배 의원 측은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A군은 전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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