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부 "양승태, 강제징용 재판 관여 직권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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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지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 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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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지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 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를 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0분이 되자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선고공판이 휴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아직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선고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등으로부터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법부 수장이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팀장이 수사를 맡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15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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