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점주에 뽀뽀…경찰에겐 '퉤' 가래침 뱉은 남성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4. 1.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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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 점주를 강제 추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 한 술집에서 주인 B씨(40대)에게 귓속말할 것처럼 다가간 뒤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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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술집에서 여성 점주를 강제 추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부산 한 술집에서 주인 B씨(40대)에게 귓속말할 것처럼 다가간 뒤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150만원 상당의 책상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허벅지를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8월 노래방에서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택시 잡는 사람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뒤 파출소 물건을 훼손했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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