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출은 통신사 탓…“명예훼손 등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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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 측이 재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황씨 형수 A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황의조와 A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LG유플러스인데,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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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측 해킹 피해 여부 확인 안 돼…경찰 “해킹없었다”
LG유플러스 반박 “이미지 실추, 재발 시 법적조치”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 측이 재판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출 경로를 두고는 국내 통신사 중 한 곳인 LG유플러스를 ‘콕’ 집었는데, 회사 측은 향후 법정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황씨의 친형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황씨 형수 A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황의조와 A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LG유플러스인데,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아닌 제3자가 공유기를 해킹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다는 취지다. A씨는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 변호인 주장대로 LG유플러스가 해킹 사태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미상의 해커가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함께 약 3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과징금 68억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유기 해킹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존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취약할 때 주로 발생한다. 개보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도 관리가 잘 안되고,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카페나 공용 시설 같은 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의조와 A씨가 실제 해킹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해킹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익명을 요청한 정보기술(IT) 전문 한 변호사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디도스 공격 감지와 해킹 징후에 대한 알림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이 이미 조사를 통해 해킹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별도로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을 담은 휴대전화 기기가 ‘아이폰’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통신사 한 관계자는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와 비교해 보안 기능이 우수하다”며 “공유기를 통한 해킹 접근도 아이폰일 경우 어렵다”고 했다.
재판에서 언급된 LG유플러스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유기 비밀번호를 숙소에서 이용자에게 공개해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통신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고객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미지를 실추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며 “재발 시 변호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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