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산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전세종충남 14개 경제단체로 이뤄진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영계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