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무산 유감"

조명휘 기자 2024. 1.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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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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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경제단체 "여야 협치로
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사진=뉴시스DB] 대전상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전세종충남 14개 경제단체로 이뤄진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라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처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 시행을 앞둔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이후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영계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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