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운전자는 경찰관

안혜원 2024. 1. 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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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상 도주치사가 아닌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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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어두워서 사고 난 줄 몰랐다" 진술
사진=연합뉴스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인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던 B씨(70대)를 차로 친 뒤 응급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 확인 결과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도로가 어두워서 사람이 누워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법률상 도주치사가 아닌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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