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강제 해지'… 2억6000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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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고객의 예탁금을 강제 해지해 2억6000만원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출자금과 정기예탁금을 해지했으며 16차례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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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내내 장기간 횡령을 저질렀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횡령액을 은행에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출자금과 정기예탁금을 해지했으며 16차례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내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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