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더욱 굳건히”…12주년 맞은 서울 학생인권조례[현장 화보]

정효진 기자 2024. 1. 26. 15: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은 26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축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가한 학생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26일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2주년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로 서울시는 2010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은 26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폐지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지난해 말 효력을 정지시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단 무산됐지만, 올해도 폐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축사에서 폐지 시도에 대해 언급하며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기념식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들도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2주년을 맞은 26일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참여단이 제안한 정책을 듣고 답변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다양화,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형 교육 확대 등 6개 정책을 제안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낭독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6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조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