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더욱 굳건히”…12주년 맞은 서울 학생인권조례[현장 화보]
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서울 중구 시민청에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12주년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로 서울시는 2010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가 청구한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며 폐지 위기를 맞았다. 법원이 지난해 말 효력을 정지시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단 무산됐지만, 올해도 폐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축사에서 폐지 시도에 대해 언급하며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기념식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들도 “발전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을 낭독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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