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말해”… 와인 동호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양승수 기자 2024. 1. 26. 15:41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26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 객실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갖던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처치와 수술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더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움은 있다”면서도 “A씨가 폭행을 먼저 시작했고 상당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 가격해서 끔찍한 결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A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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