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 3자녀→2자녀로 변경
정숭환 기자 2024. 1.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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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감면 금액은 매월 최대 3350원으로 가정용 5t에 해당된다.
사용량이 5t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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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금액 매월 최대 3350원…가정용 5t에 해당하는 금액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감면 금액은 매월 최대 3350원으로 가정용 5t에 해당된다. 사용량이 5t 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다.
감면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저출산 대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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