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적근거 마련…문체부, 3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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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 내의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향후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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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통사찰 내의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해 전통사찰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가 높아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다. 사찰은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하지만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로 인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 중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봐 지목을 실제 사용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향후 개·보수를 지원해 보다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기간 내 건축물 양성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물 양성화 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유인촌 장관은 "전통사찰은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활발하게 종교문화활동을 펼치는 곳"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종교문화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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