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최기철 2024. 1.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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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심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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