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김치까지 바꾸는 시어머니…며느리 "이혼 원해"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1. 26. 15: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반찬 다시 만들고, 친정 김장 김치 바꿔
남편 "호의를 꼬아서 본다"…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한 여성이 신혼집에 찾아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바꾸는 등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시어머니와 다퉈 이 같은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사연을 전했다. (사진=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여성이 신혼집에 찾아와 자신이 만든 반찬을 바꾸는 등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사연을 전했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을 '1년 차 신혼부부'라고 밝힌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맞벌이 중으로 공동명의로 된 전셋집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자신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가사를 분담해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기로 정했다.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만들었던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 바꿔두는 등 살림에 간섭했고, 심지어 A씨의 친정 어머니가 만든 김장 김치를 자신이 만든 김치로 바꾸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부담스럽게 느끼던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었다는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 스스로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나.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면서 "더 이상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다.

A씨의 사연에 대해 이경하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남편이 사연자께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민법에 따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부 중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 3자에게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묻는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교묘하게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민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하는 경우로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매년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시아버지가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A씨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신혼집 전세보증금에 부담한 금액은 A씨가 인정받은 기여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전셋집에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고 해서 전셋집 금액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혼 시 재산은 부부가 지닌 재산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분할되는 것이 아닌 예금, 부동산, 채무 등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파악해 그 총액을 각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 분할 되기 때문이다.

기여도 산정 시에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전셋집에 부담한 금액에 대해 "혼인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다"며 "사연자 분께서 신혼집 전세 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신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