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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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된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개발수요에 발맞춰 체계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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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구분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된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계획관리: 50% 이하, 생산관리: 30% 이하)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개발수요에 발맞춰 체계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678-27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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