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후 "난 촉법소년"… 영국, 프랑스였다면 어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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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중학생이 스스로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촉법소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에서 만 14세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국에서는 범행 시점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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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중학생이 스스로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촉법소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에서 만 14세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각국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습격범 A군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약 18초간 17차례 가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군은 자신에 대해 '15세' '촉법소년'이라며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A군이 만약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호주 국민이라면 만 13세더라도 어림없이 처벌 대상이다. 이들 국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한국보다 낮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프랑스의 형법전(Code penal) 제122-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인 자에게 어떤 형도 내릴 수 없지만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이라면 범죄 상황과 성격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구금형은 성인이 받는 형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A군이 미국 워싱턴주, 뉴욕주의 주법을 적용받는 중학생이었다면 만 13세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미국은 1980~1990년대 청소년 흉악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수 주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 형법 제17조를 개정하면서 형사책임능력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다. 다만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살인, 심각한 상해를 비롯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최고인민검찰원이 심사해 행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촉법소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나 보호시설 감호 등 보호 처분받는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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