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농단' 재판부 "강제징용 관련 재판 관여 인정 안돼"
신심범 기자 2024. 1.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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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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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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