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등기부등본 이 표시 확인하세요

이승규 기자 2024. 1.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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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신탁’이면 주의”
경찰 로고. /조선DB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46)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오피스텔의 집주인 척 행세한 뒤 임차인 16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이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부동산이었다. A씨는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넘긴 뒤 대출을 일으켰다. 이 경우 A씨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 역시 불법 점유자로 취급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A씨는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 없고,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없다”며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인근 공인중개사 5명 역시 A씨의 오피스텔이 신탁부동산임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중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임차인의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정 북부서 수사과장은 “등기부등본 상 부동산 소유권자를 표시하는 ‘갑구’ 소유자란에 ‘신탁’ 표시가 있다면 이는 신탁부동산”이라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 정보 또한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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