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세입자 앙심…차로 집주인 일가족 들이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이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드래곤, 마약 관련 책에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가길" 추천사
- 김용림, 며느리 김지영 자랑… “한번도 속상한 적이 없다”
- 전청조 “우와, 난 대스타”…옥중 지인에 편지, 남현희는 ‘충격’
- 배현진 공격범, 17차례 돌로 머리 내리쳐…배현진, 필사의 몸부림 [범행 영상 보니]
- “빈아, 꼬박꼬박 나이 같이 먹자”…故문빈 절친들의 생일 축하
- “아들 걸고 정치 안한다” 강력표명 백종원에…與野영입경쟁 또 나섰다
- 송혜교, 40대 맞아?…장난끼 가득한 표정
- '충격의 무승부' 축구 대표팀 "130위 말레이시아랑 비기다니"
- 안현모 "라이머와 결혼, 성급하고 철 없었다"
-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문재인 생일날 딸이 남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