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보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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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용보증재단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26일 신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의결안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며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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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신용보증재단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26일 신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을 0.08%로 신설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의결안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며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간 협의가 이뤄졌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해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출연금제도는 금융회사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보증기관에 전가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현행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 지역신보 0.04% 등이다.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지역신보 보증잔액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한 요율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김효명 세종신보재단 이사장은 “이번 출연요율 인상으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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