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장우성 2024. 1. 26. 15:19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野 '혁신 경쟁' 퇴색…여의도 재입성 노리는 '올드보이'
- 野, 무계파 초선 불출마 속 '양지 사냥' 나선 친명 비례들
-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 '취임 1년' 김성태 기업은행장, 국책銀 정체성 잡았지만…과제 산적
- 휴전 끝난 서울시-전장연…다시 '일촉즉발'
- 박형식X박신혜, 학생→의사…11년 만에 재회한 '케미' 어떨까[TF초점]
- [포토기획] 연이은 낭보에 e스포츠 학원 인기↑…'제2의 페이커' 꿈꾸는 청년들
- "보잉 괜찮아요?" 연이은 사고에 국내 소비자도 '불안'
- 컴투스, 글로벌 새 도전 "최상급 배급사 목표" [TF현장]
- 대통령실, 배현진 피습에 "있어서는 안 될 일…쾌유 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