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다코야키 '310만원어치' 몰래 챙겨갔다"···업주의 제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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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야키 가게에서 직원이 300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횡령했다는 업주의 제보가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 측은 업주가 일부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A씨)과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며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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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야키 가게에서 직원이 300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횡령했다는 업주의 제보가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 측은 업주가 일부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 가게 업주 B씨는 “7월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매일)에 걸쳐 다코야키 421상자를 (A씨가) 챙겼다”며 “피해액이 31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업주 B씨는 A씨에게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해고했다. 또 A씨를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지난해 7월과 8월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한다.
다코야키를 가져간 것에 관해서도 A씨는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B씨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B씨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직원(A씨)과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며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항변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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