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화투 치던 노인들 찔러 3명 사상…50대 남성, 징역 35년

정다빈 2024. 1.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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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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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화투를 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노인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59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71세 B씨를 숨지게 하고 64세 C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아울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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