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119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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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있던 '돌봄 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입주민을 신고해 목숨을 구했다.
이를 감지한 돌봄 로봇은 ICT 센터에 통보했고 센터 측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외계층은 고독사 위험성이 크다"며 "돌봄 로봇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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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있던 '돌봄 로봇'이 협심증으로 쓰러진 70대 입주민을 신고해 목숨을 구했다.
26일 연합뉴스는 대전도시공사를 인용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대전 동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 씨가 협심증과 뇌 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돌봄 로봇 AI 스피커를 향해 "살려 달라"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를 감지한 돌봄 로봇은 ICT 센터에 통보했고 센터 측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돌봄 로봇의 고도화 센서가 긴급 상황에 대응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대전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는 통신사 및 보안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감성 대화·심신 치유·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서케어 서비스', 기억력 검사·기억력 훈련·마음 체조 등을 제공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급상황 긴급 구조 및 야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안심케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의 경우, 보안업체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119에 신고하는안심케어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소외계층은 고독사 위험성이 크다"며 "돌봄 로봇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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