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환영”

송혜영 2024. 1. 26.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까지 줄었다.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 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된다. 올해 1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