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쾅’…60대 운전자 법정구속
정성원 기자 2024. 1. 26. 15:15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이 사고로 인지기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인제군 한 도로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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