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법원에서 '청소년 아동 대상 성범죄 재판' 견학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이날 열린 재판 7건 가운데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중 4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법원 관계자는 "견학 일정을 짤 당시에 예정된 재판이 315호뿐이었다"면서 공개 재판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성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견학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2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전 창원 시내 초등학교 2곳의 5학년생 20여 명은 법정 견학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법원 직원의 인솔에 따라 315호 대법원 방청석에서 30분간 재판을 들었다.
이날 열린 재판 7건 가운데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중 4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형 이유로 "만10~11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와 유사 강간 행위를 2년 넘도록 지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라 판단했는데, A 씨의 구강·항문에 피해자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유사 강간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기·구강·항문'만 10여 차례 반복 거론됐다.
곧바로 이어진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다소 경직된 채로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창원지법 견학 프로그램'은 학교·학부모 등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투어 코스를 계획한다. 담당 재판부의 동의가 필수고 법원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견학 일정을 짤 당시에 예정된 재판이 315호뿐이었다"면서 공개 재판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성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견학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재판인데 괜찮을지, 부모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절차상 아쉬웠던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주장..."연예인 만나러 배회"
- 박수홍 형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부인..."비방 목적 없었다"
- '이탈리아 푸른 꽃게' 억대 투자금 받고 잠적...30여 명 '발동동'
- 보령시의원 막말 논란 "청년들 밥먹고 술먹고 맨날 XX XX한다"
- [오만정] 국민의힘 0.3선이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리스크' 사과 안 하면 결국…"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이재명, 선고 다음 날 정권 규탄집회...한동훈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