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뜬 피시방·골프연습장…미신고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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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피시방·실내스크린 골프장 3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피시방이 신종 맛집으로도 불릴 정도로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함께 식품접객업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위생 취약 식품접객업은 피시방 224건, 골프장 8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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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피시방·실내스크린 골프장 30곳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 사용 등 위생 단속도 한다.
최근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늘고 있다.
실제 김해의 한 피시방은 2018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신고 없이 식사·음료류 등 60여 종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다.
또 한 실내스크린 골프장도 2022년부터 신고 없이 피자·닭강정 등 안주류와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젊은이들 사이에는 피시방이 신종 맛집으로도 불릴 정도로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함께 식품접객업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매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함께 판매하는 '매장 안의 매장' 형태의 영업장은 영업주의 자발적인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는 파악하기 힘들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과 함께 조리 종사자는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아야 한다. 무신고 업소는 어떤 감시 장치가 없어 위생 안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발된 위생 취약 식품접객업은 피시방 224건, 골프장 89건에 달한다.
도는 피시방과 골프장이 위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드러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품접객업 미신고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은 방관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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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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