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부산기업 4중 1곳 대상, 현장서 "대책없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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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은 총 4만 519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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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상기업 4만5193곳, 전체 25%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부산지역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은 4곳 중 1곳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당장 대응책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부산 전체 기업 17만 8190곳 중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기업 3208곳(1.8%)이었다.
법 적용 대상이 확대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4만 1985곳이 추가된다. 부산지역 중처법 적용 대상 기업은 총 4만 519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부산 전체 기업의 25%로 4곳 중 1곳은 중처법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산의 한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대표나 근로자 모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원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데다다 경기까지 좋지 않아 중처법에 대비해 더 투자할 여력이 아예 없다"며 "중처법 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은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은 명목만 '사장'이지, 대부분 현장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부산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중처법에 따라 사장이 구속되면 업체는 그 길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와 정치권에 '처벌' 대신 '예방'에 중점을 맞춰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처법 처벌 규정 자체도 모호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유예기간 2년 동안 개선된 것이 없는 만큼, 법 시행에 맞춰 현장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며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부산지역 소규모 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산업재해에도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며 "지금이라도 작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준칙을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석 센터장은 "법이 확대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현장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 계도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중처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 만큼 현장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면 법이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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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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