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처법 확대 긴급 회의…"안전관리 지원·수사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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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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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재차 약속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수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관련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점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하고 1조5000억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한다.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 사업장 8만 여개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밀착 지원한다.
이 장관은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수사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선 관서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잘 알고 있다"며 "지방관서의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부 순회교육, 중대법 전문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통해 수사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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