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 벌금형 배드파더스 대표, 위헌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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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하면 피해 구제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며 "이달 말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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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옛 배드파더스) 구본창(61)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하면 피해 구제 가능성을 가로막는다"며 "이달 말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구 대표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5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제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의 행위는 '사적 제재'다"라며 유죄로 본 뒤 "다만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뤄 주는 것으로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구 대표는 "사적제재라는 이유로 처벌을 내린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더라도 입을 꾹 닫고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일 '비방 목적'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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