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장영준 기자 2024. 1.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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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관 재외공관 파견, 헌재 상대 위상 강화 등을 목적으로 청와대·외교부 등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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