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돼"
백주아 2024. 1. 26. 15:1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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