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육청 금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김종엽 기자 2024. 1.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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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해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육 시의원은 "대구교육청 금고 지정과 재정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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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해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 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금고 지정 절차·공표·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현재 대구교육청 운영 금고는 4조850억원, 약정 기간은 4년이며,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

육 시의원은 "대구교육청 금고 지정과 재정 관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같은달 29일 이전 공포·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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