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도망친 40대, 흉기 휘두르며 저항…실탄 쏴 붙잡았다

하수민 기자 2024. 1.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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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차량 절도범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절도범이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차량을 훔친 뒤 검거에 나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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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차량 절도범에게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절도범이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차량을 훔친 뒤 검거에 나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B주차장에서 차량을 절도한 뒤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수배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이 검거에 나서자, A 씨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날 오전 4시53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 2명 모두 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전 절차에 따라 구두 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실탄을 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 2명과 A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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