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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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7월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며 이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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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7월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며 이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특히 얼굴을 떄려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에라도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0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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