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요청

문희인 기자 2024. 1.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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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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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32)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사진은 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는 조씨. /사진=뉴스1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후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범이자 피고인인 부모 모두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은 의사면허,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모두 취소됐다"며 "최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한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았고 생사기로에 선처지를 비춰 범죄 전력이 영원해지지 않도록 선고유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 앞서 "제가 누렸던 기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 처음에는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이 온전히 제 결과라 생각해 억울했다"며 "어머니의 유죄 판결 서류를 기초로 제가 얻은 것을 내려놓기로 했고 의사면허도 자진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어떠한 판결이던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이날 유무죄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조국 부부 사건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씨 기소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부산대 의전원 수료 전인 2019년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피고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며 "기소와 불기소를 하지 않고 최후까지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과정이 신속히 진행됐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분도 신속히 나왔을 것. 재판 지연 책임이 검찰에 있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되고 조 전 장관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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