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냉장고 뒤지는 시어머니,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병”…이혼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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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남몰래 들어와 냉장고 검열을 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이에 따른 불편감과 어려움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토로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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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1년차를 보내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요리 솜씨가 좋은 시어머니가 남편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왔다”며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고 그런 일이 반복되던 중 친정엄마가 보내 준 김장 김치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대체돼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시어머니가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이냐,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분개했다.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집을 나왔다”며 “전세 보증금 2억원 중 제가 1억5000만원, 남편이 5000만원을 보태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등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대놓고 A씨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하지 않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B씨가 A씨에게 한 폭언도 지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혼인 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 기간이 혼인 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혼을 원하면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어머니가 대놓고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스트레스를 준 것이라 민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산 분할의 경우 A씨가 신혼집 전세보증금 중 1억5000만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감안해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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