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 넥슨 프로젝트 사용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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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넥슨 측이 소송을 제기한 '다크앤다커'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 2명을 상대로 넥슨의 'P3 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등 금지 및 '다크앤다커' 게임 배포 등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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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언메이스 기각 판결문에 "P3 프로젝트 배꼈다" 언급
재판부가 넥슨 측이 소송을 제기한 '다크앤다커'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 2명을 상대로 넥슨의 'P3 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등 금지 및 '다크앤다커' 게임 배포 등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이언메이스 및 그 임직원들이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반면, 넥슨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직원이 넥슨 재직 시절 외부 서버 등에 유출한 소스코드, 빌드 파일 및 기획 자료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관련 개발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만들었다면서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또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게임 이용허락, 광고, 복제, 배포, 전송 의 금지를 구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다크앤다커' 게임 서비스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사안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넥슨의 P3 프로젝트 결과물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이 프로젝트를 거의 그대로 배긴 것이므로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위 결과물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넥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개발·출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내부 프로젝트를 사용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해 넥슨이 본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나 소명 과정 속에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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