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가슴 만졌잖아” 술 취한 동창생 협박해 수천 뜯어낸 20대들

2024. 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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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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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거짓말로 동창생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윤)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24·여)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네가 술에 취해 B 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는 피해자와 초·중학교 동창이고 A씨는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서로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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