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음식점 등 법 몰라 불안해해…적극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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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저 대비를 당부했다.
중소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지원, 소규모 업소에 대한 적극 홍보, 중대재해 사건 엄정 수사 등이 주문됐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깝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중처법 위반 사건의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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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계 구축 총력지원, 위반사건 엄정 수사 당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저 대비를 당부했다. 중소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지원, 소규모 업소에 대한 적극 홍보, 중대재해 사건 엄정 수사 등이 주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국회에서 유예 입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현행법대로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전면 적용된다.
이 장관은 "중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총력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책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깝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중처법 위반 사건의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개인사업주도 대상이 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방관서의 수사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대상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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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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