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KAIST·건양대·한양대,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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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이들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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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이들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검토위원이 분석·심의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건양대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 등으로 총 3개 대학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수학·영어 각 0.4%, 과학 0.8% 등이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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