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3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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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2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13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다가오는 5월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 '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해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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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2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13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한 면세사업자는 다가오는 5월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학원업과 주택임대 사업자를 위해 '손택스 가이드'를 자체 제작해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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