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구역 도로, 차 타고 지나도 안돼"…3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B씨가 A씨의 접근 사실을 문제 삼자 법원은 뒤늦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접근 금지 거리를 40m로 줄여주고, 40m 이내더라도 주차하기 위해 공용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허용해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차량에 탑승해 접근 금지 구역 내 도로를 지나간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가정 폭력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3차례에 걸쳐 차량에 탄 채 피해자 주거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고 주거지 주변에 주차했지만, 이는 공교롭게도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접근 사실을 문제 삼자 법원은 뒤늦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접근 금지 거리를 40m로 줄여주고, 40m 이내더라도 주차하기 위해 공용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허용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던 곳 근처로 이사 온 것이 접근금지를 위반한 원인이 된 점을 보면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현진 습격범 ″어릴 때 정신질환″ 우발적 범행 주장
- 이재명 ″4천만 원 뇌물 아니냐″…유동규 ″소설쓰지 마시라″
- 시즌5 방송 앞두고 웬 날벼락...‘SNL’ 제작사VS 제작진, 노예계약·출연료 두고 입장차이(종합)[M+이슈]
- 국민의힘, 신동욱 전 앵커 등 6명 총선 인재 영입
- ″살려 달라″ 말에 '돌봄로봇', 쓰러진 70대 신고해 구조
- 조민 ″이번 일로 우리나라 더욱 공정해졌으면″…檢, 집행유예 구형
-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허위라고 생각 안했다…비방 목적 없어″
- 초중생 4명 얼굴에 소화기 분사하고 촬영한 남성 2명…″호흡곤란 호소″
- 황의조 ″동의 하에 촬영...불법 아냐″ 입장 유지
- 국방부·백종원, 장병 급식 개선 손잡았다…″조리병 우선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