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택배차’ 신규 등록, 올 상반기만 조건부 허용

정성원 2024. 1. 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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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택배차. (출처: 뉴시스)

올해 1월부터 금지된 경유 택배 차량의 신규 등록이 올 상반기까지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주요 택배사 등에 '2024년 택배용 경유 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새로 등록을 마친 경유 택배 차량은 오는 12월까지 LPG나 전기차로 바꾼다는 조건에 동의하고 '대체 차량 구매계약서'를 내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허용된 경유 차량은 '대기관리권역법'상 이동이 제한된 수도권 대부분과 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대체 차량으로 바꾸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경유가 사용되는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차량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해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차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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