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꺼진 보안검색대 '승객 무더기 프리패스'.. 책임자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제공항 금속탐지기가 꺼져 승객들이 검색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보안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 직원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안검색 현장 벗어났지만
사무실서 업무 본 것으로 나타나
상부보고도 미검색 승객 찾다 지연
제주국제공항 금속탐지기가 꺼져 승객들이 검색을 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보안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보안검색 감독 직원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제주공항에 있던 금속탐지기가 8분간 꺼져 승객 30여 명이 보안검색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출발장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A씨가 금속탐지기가 있던 보안검색대를 벗어났지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보고가 미뤄진 것도 미검색 승객을 찾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소홀히 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