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김지영 2024. 1.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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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7)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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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후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7)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오늘(26일)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출입문을 통해 병실 밖으로 나왔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이동한 뒤 병원 직원 옷을 훔쳐 입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울과 경기를 넘나들며 도주극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김 씨를 도운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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